-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
2019년 6월 12일부터 가계자금대출과 기업자금대출을 사용하시는 고객은
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
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면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한 요구 수용 여부
및 그 사유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
구분 |
주요 내용 |
가계∙전세∙
주택담보대출 |
-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 : 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신용등급 상승)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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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대출 |
-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 : 재무상태 개선, 신용등급 상승) 은행에 여신한도, 만기일 변경 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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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신 관련 수수료 인하
DGB대구은행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, 2019년 6월 13일부터
수신 관련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하하여 적용합니다.
[변경내용]
수신 수수료 변경 안내
구분 |
변경 전 |
변경 후 |
비고 |
잔액증명서
(인터넷발급) |
건당 3,000원
(건당 1,000원) |
건당 2,000원
(무 료) |
수수료
인하 |
거래실적증명서 |
장당 3,000원 |
장당 2,000원 |
전산발급
기타증명서 |
장당 3,000원 |
장당 2,000원 |
거래내역증명서 |
계좌당 3,000원
단, 계좌별 5장초과시
초과 매장당
100원추가 |
계좌당 2,000원
단, 계좌별 5장초과시
초과 매장당
100원추가 |
제증명서
(수기발급) |
장당 3,000원 |
장당 2,000원 |
통장(증서)
재발급수수료 |
계좌당 3,000원 |
계좌당 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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